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실시
소방청은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중요
최근 3년간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 발생했으며, 연평균 3,799건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는 등 차량 화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 과열, 기계적 결함,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5인승도 포함, 단 기존 등록차량 제외
현행 규정에서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생산·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만 가능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시 점검되며, 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 및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손상 여부까지 검증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방지를 위한 필수품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을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운전자 간 협력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인 화재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